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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절차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개인, 법인, 단체, 외국인 포함)

정보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 정부간행물로 발간 및 판매하는 정보,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알려진 사항 등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 해당정보의 소재 안내

    예) 사전정보공표 자료(영등포구 사전정보공표 바로가기)

정보공개 처리절차

  • 청구서 제출

    (청구인)

  • 청구서 접수 및
    처리부서 배부

    (민원여권과)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
처리부서

정보공개 청구방법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정보공개청구서 등 서식 내려받기 다운로드 )

  • 직접방문 : 영등포구청 1층 민원실 8번 창구(민원실 내 정보공개청구서 비치)
  • 팩스전송 : 02-2670-3585
  • 인터넷 청구 : 정보공개 인터넷 청구 바로가기 (www.open.go.kr)
    • 링크된 정보공개포털의 공개청구>청구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 청구
    • 인터넷 청구 시 별도의 서식 없이 시스템내에서 청구서 작성 및 청구신청 조회, 수수료 납부, 공개자료 수령 등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구 시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을 조회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

  • 공개 결정: 청구한 정보를 공개
  • 부분공개 결정: 법정 비공개 정보와 공개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비공개 결정: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정보부존재: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은 정보인 경우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및 접수하지 않은 경우
    • 정보를 취합 또는 가공해야 하는 경우
    •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다운로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운로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운로드
  • 영등포구행정정보공개조례
    다운로드
  • 영등포구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다운로드
  •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규정
    다운로드

정보공개업무편람 및 도움자료

  • 2017년 영등포구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다운로드
  • 영등포구민을 위한 정보공개가이드(2018년)
    다운로드

정보공개 담당

  • 정보공개심사자 :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한은영 (02-2670-3079)
  • 정보공개 담당 : 민원여권과 이하늘 (02-2670-3084)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