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되는 민원에 대해 약식 서류만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와 이행절차를 사전 검토, 고지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 대상 :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민원
- 운영 : 정식 민원서류 접수 전, 약식서류로 관련부서 사전심사 및 통지
- 신청 : 민원여권과 제1민원실 7번 『민원사전심사 청구』창구 방문 접수, FAX 접수 등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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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전
- 사전심사청구상담
- 민원상담과(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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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사전심사청구제 창구
- 민원접수(방문,FAX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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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 민원실무 종합심의회 등
- 심사처리(처리부서,실무자 중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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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결정
- 최종결정
- 가·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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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 결과통보
- 처리결과 통지
접수 및 처리
- 사전심사창구에서 민원인 상담 후 민원서류 접수하여 처리부서 이관
- 민원사항이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고 현장조사, 민원인 의견 등을 듣고자 할 경우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진행
- 타 기관 협의 필요시, 협의 요청 후 결과에 따라 민원 처리 등
처리기간 기간 단축 처리
- 30일 미만의 경우 -> 처리기간 내
- 30일 이상의 경우 -> 30일 이내
결과통보
사전심사 결과 통지 (불가 대상일 경우 구체적 이유 및 구제절차 고지)
대상민원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 처리부서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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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승인 신청 | 숙박업 12일 관광시설업 15일 |
- | 문화체육과 |
사전심사청구서
민원사무편람 사업계획서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 30일 | 40일 | ||
공장신설 승인 신청 | 14일 | - | 민원여권과 | |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신청 | 20일 | - | 지역경제과 | |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신청 | 14일 | - |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재활용시설(사용종료,폐쇄)신고 | 30일 | - | 청소과 |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 | 30일 | 60일 | 주택과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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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 신청 | 30일 | - |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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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개설신설(변경)허가 | 30일 | - | 도시계획과 | |
(재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 중지, 폐지)신청 | 30일 | 60일 | 주거사업과 | |
건축허가 신청 | 15일 | - | 건축과 |
강조상기 처리기간은 시ㆍ군ㆍ구 기준(특별시ㆍ광역시 및 의제 처리가 포함될 경우 변동)
사전심사 청구제 문의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02-2670-3111, 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