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
우리의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사업장 관계자분들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회용품”이란?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나무 재질로 제조된 것)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는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
- 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치약·샴푸·린스(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 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에서는 1회용품에 대해 사용금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다운로드
-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 다운로드
업 종 | 준수 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금지 |
|
무상제공금지 |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
|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금지 |
|
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
4. 대규모점포 | 사용금지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
|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
- 예외가능 1회용품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포장해가는 경우, 전분 이쑤시개, 나무 이쑤시개 중 별도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 또는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안내지침’에 적합한 종이봉투·쇼핑백, B5규격 또는 0.5ℓ이하의 비닐봉투·쇼핑백, 망사·박스 및 자루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이불·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생선·정육·채소 등 수분 발생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비닐봉투(속비닐),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줄여가게’캠페인 실시
자원순환실천플랫폼(https://www.recycling-info.or.kr/act4r)에서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종합소매업 매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을 실시하오니 사업장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다운로드
1회용품 사용금지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