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22.4.1일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가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사업장 관계자분들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회용품”이란?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컵의 경우 ’22.11.24일부터 규제대상)
- 1회용 나무젓가락(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나무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 1회용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는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PLA 포함)만 해당)
- 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 1회용 치약·샴푸·린스(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 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재질(PLA 포함)만 해당, ’22.11.24일부터 규제대상)
- 1회용 우산 비닐(’22.11.24일부터 규제대상)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에서는 1회용품에 대해 사용금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다운로드
업 종 | 준수 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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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사용금지 |
※’22.11.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규제 |
무상제공금지 |
※’22.11.24일부터 음식점 및 주점업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사용금지 |
- 예외가능 1회용품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포장해가는 경우, 전분 이쑤시개, 나무 이쑤시개 중 별도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 또는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사용금지 대상 업종에서는 생분해성 1회용품 사용불가
업 종 | 준수 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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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등 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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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숙박업(객실 7실 이상)은 제외(’09.7.1) |
슈퍼마켓(165㎡ 이상), 대규모점포 | 사용금지 |
※’22.11.24일부터 1회용 우산 비닐 사용금지 |
도·소매업(33㎡ 초과) | 무상제공금지 |
※’22.11.24일부터 종합 소매업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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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가능 1회용 봉투·쇼핑백
- 순수 종이재질·생분해성 봉투·쇼핑백, A4규격 또는 1ℓ이하의 종이봉투·쇼핑백, B5규격 또는 0.5ℓ이하의 비닐봉투·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수분 발생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비닐봉투,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등
- 사용금지 대상 업종에서는 생분해성 1회용품 사용불가
업 종 | 준수 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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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22.11.24일부터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모두 갖춘 경우) |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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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 다운로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 1회용품 사용금지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