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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편성및대원의 의무

편성대상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20~40세
  • 편성방법 : 직권편성 - 동장, 직장 민방위 대장
  • 지역 민방위대 : 주소지 단위로 조직(통대)
  • 직장 민방위대 : 공공기관 및 업체(민방위대원이 20인 이상)

편성 제외 대상 : 본인 또는 소속 직장의 장이 신고

  • 경찰, 소방, 교정 및 소년보호직 공무원, 군인, 군무원, 향토 예비군
  • 현역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포함)
  • 청원경찰, 의용 소방대원, 등대원, 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공공직업 훈련원생(1년 이상 과정)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생
  • 심신 장애인 및 만성 허약자

주민등록 말소자의 대원편성 유급제 실시

  • 대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민방위 동원과 교육훈련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자동적으로 편성 년차가 중지되며 재등록하는 시기에 편성년차가 다시 적용됩니다

평시임무

  • 거동 수상자(간첩, 무장 게릴라, 범법자)와 각종재난 사태 등의 신고
  • 민방위 필수 물자의 확보 및 비축
  • 공동우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참여

민방위 사태발생시의 임무

  • 소집(동원)시 참여
  • 주민 대피, 통제 및 소산, 교통 통제, 등화 관제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 지원 활동
  • 파손된 시설물의 응급 복구 지원
  • 군사작전에 필요한 노력 지원(적의 침공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