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안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자격
입주가능 시설
시설 구분 | 관련 법령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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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시설 | 제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 |
지식기반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 |
정보통신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
지원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제2항의 각 호를 제외한 시설 |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지원시설의 범위
-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
관리 준수사항
- 지식산업센터는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가 해당하는 자가 관리하여야 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6제1항
- 관리단은 구성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규약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함
- 입주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관리기구의 선정 및 관리기구 구성원의 인사ㆍ보수 등 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관리운영의 책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공동시설의 유지ㆍ보수ㆍ대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
- 공동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6제2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의3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자 및 입주자는 다음 각 행위를 해서는 아니함
- 기둥·내력벽·보·바닥·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를 철거·파손·훼손하는 행위
- 건축허가 시의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 등을 초과하는 중량물·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하는 행위
- 권한이 없이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하는 행위
-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7
-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 후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 지식산업센터의 명칭
- 지식산업센터의 부지면적 또는 건축면적의 감소
- 지원시설의 면적
-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