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7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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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5.08.28 | 게재기간 | 2025.08.28 ~ 2025.09.17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자 연락처 | 02-2670-30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안:「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 고 기 간: 2025.8.28.(목) ~ 9.17.(수)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구 홈폐이지 및 구보 게제 라. 의견제출처: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전화:2670-3026, 팩스:2670-3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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