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68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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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5.08.28 | 게재기간 | 2025.08.28 ~ 2025.09.17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자 연락처 | 02-2670-303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8. 28.(목) ~ 9. 17.(수) 나.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처: 감사담당관 감사팀(전화: 2670-3033, 팩스: 2670-3575) 붙 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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