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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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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687호
등록일자 2025.08.28 게재기간 2025.08.28 ~ 2025.09.17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2-2670-30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8. 28.(목) ~ 9. 17.(수)
나.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처: 감사담당관 감사팀(전화: 2670-3033, 팩스: 2670-3575)

붙 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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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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