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86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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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5.09.12 | 게재기간 | 2025.09.12 ~ 2025.09.30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3384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징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9. 12. 영 등 포 구 청 장 1. 공고명칭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25. 9. 12. ~ 2025. 9. 30. (18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권*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 ***동 ***호) - 부당이득금 20,410원 납부고지 6. 공고내용 가.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고지 하오니, 2025. 9. 30.(화)까지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법」 제28조제8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하여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납부방법 : 우리은행 1005-102-774510 (예금주: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 8.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의료급여 담당(☎02-2670-3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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