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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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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149호
등록일자 2025.09.18 게재기간 2025.09.18 ~ 2025.09.26
담당부서 주거사업과 담당자 연락처 2670-38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8호(2009.08.20)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63호(2022.08.15.)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54호(2024.09.26.)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 된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길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대, 116,91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신길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박흥신)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51길 5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84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5년 9월 12일
6. 관계서류는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02-2670-3803)에 비치 보관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