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옥외광고사업 행정처분(등록취소) 청문 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1722호 |
---|---|---|---|
등록일자 | 2025.08.25 | 게재기간 | 2025.08.25 ~ 2025.09.08 |
담당부서 | 가로경관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4193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에 의거 시설기준 미구비로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청문)에 따라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실시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옥외광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청문 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예정된 처분 : 등록취소 3. 처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4. 처분원인 : 시설기준 미구비에 따른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처분대상 : 첨부 6. 공고기간 : 2025. 8. 25.(월) ~ 2025. 9. 8.(월) (14일간) 7. 공고장소 : 영등포구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8. 청문실시 - 일 시 : 2025. 9. 26.(금) 14:00 ~ 18:00 - 장 소 : 영등포구청 별관 3층 소회의실 - 주 재 자 : 영등포구청 환경과 에너지관리팀장 김주억 - 지참사항 : 대표자 본인 참석시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참석: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9.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문의사항 :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광고물디자인팀(☎02-2670-4193) 붙임 1. 옥외광고사업 행정처분(등록취소) 청문 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