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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 작성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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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최고공고(윤O명)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리동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을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어 동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윤O명(1959-05-06)
나. 공고기간: 2025. 9. 17. ~ 9. 25. (8일간)
다. 공고장소: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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