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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 작성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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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신O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우리동 무단전출자의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조치하고 그 사항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신O진(1978-01-30)
나. 공고기간: 2025. 9. 17. ~ 2025. 10. 1. (14일간)
다. 공고장소: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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