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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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09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 |
1. 지원대상: 전 연령 영등포구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저소득층 무주택 임차인
- (주택기준)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기준)연소득 청년 5천만원이하, 청년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원만원 이하 - (보험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 2. 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제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3.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또는 HUG안심전세포털)및 방문(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 - 신청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보증료납부영수증,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24년도 소득금액증명서. ※ 방문시 추가서류: 보증지원신청서,서약서,신분증사본,본인명의통장사본 4.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