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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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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추석 연휴 관련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안내

올해  10월  장기간의  추석 연휴(10.3.~10.9.)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1010()에서  1015()  5일간  연장됩니다.

 

대상 세목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기한

   - (당초) 1010()  →  (변경) 1015()

 

문의처: 영등포구청 지방소득세과

   - 지방소득세팀  02-2670-3273~3276, 3052~3057

   - 주민세팀  02-2670-3099~3103


※ 위택스 공지사항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tcp/wtg/J040401M02.do


부서 지방소득세과
연락처 02-267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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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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