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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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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피해 신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쩐쩐긍긍! 걱정마세요. 서울시가 함께 합니다. 반사회적(연이율60%초과, 폭행·협박, 성착취 등) 불법대부계약원금·이자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이자계약은 전부 무입니다.


신고내용 : 불법 고금리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신고


신고방법 : 홈페이지 및 유선·방문 신고

   - (홈페이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sftc.seoul.go.kr), 금융감독원(www.fss.or.kr)

   - (전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4), 다산콜센터(120), 금융감독원(1332)


운영     운영방법 : 상담(피해, 자율계산), 피해구제, 법률지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까지 원스톱 지원

    - (법률상담연계) 불법대부업피해 법률전문상담 운영(6/ 전화·방문상담)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변호사(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전문상담(한시적운영)


부서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02-2670-3420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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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