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5.09.04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쩐쩐긍긍! 걱정마세요. 서울시가 함께 합니다. 반사회적(연이율60%초과, 폭행·협박, 성착취 등) 불법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입니다. ㅇ 신고내용 : 불법 고금리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신고 ㅇ 신고방법 : 홈페이지 및 유선·방문 신고 - (홈페이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sftc.seoul.go.kr), 금융감독원(www.fss.or.kr) - (전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4번), 다산콜센터(120), 금융감독원(1332) ㅇ 운영 ㅇ 운영방법 : 상담(피해, 이자율계산), 피해구제, 법률지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까지 원스톱 지원 - (법률상담연계) 불법대부업피해 법률전문상담 운영(총6회/ 전화·방문상담)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內 변호사(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전문상담(한시적운영) |
|
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연락처 | 02-2670-34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