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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0 작성일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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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최고기간을 경과하여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08.20.~2025.08.28.(7일 이상)
2. 공고대상: 양*영, 김*오 외 2 (총4명)
3. 공고내용: 임대인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문(제202524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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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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