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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도로점용

도로법 제61조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의 점용이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

도로점용허가 대상

차량진출입로, 공사용시설, 하천점용 등

도로점용허가 절차

  • 허가신청

    가로경관과

  • 점용허가 검토

    • 현장 확인
    • 법령 등 검토
    • 관련 부서(기관) 협의

  • 허가처리통보

    점용료 부과

  • 허가증 교부

    점용료 납부확인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가로경관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