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전단체보험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안전단체보험

보험대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동보장구 사용자 (장애인, 비장애인 및 어르신 포함)
  • 영등포구 단체 가입 (별도가입절차 없음)
  • 보험가입 중 전입자는 자동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내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없음)

    총 한도, 청구 횟수 제한 없음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해는 제외함

보험금 청구 및 문의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