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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서울형긴급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

  • 대상: 긴급복지 대상과 동일
  • 자격(모두 충족)
    • 소득: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재산: 4억 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지원종류: 생계, 주거, 의료 등 지원

지원내용

사회복지 관련 법인 현황 - 연번, 소관부서, 법인명, 설립연도, 주소지, 연락처, 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생계비 사회복지
시설이용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기타지원
1인 713,100원 552,000원 최대 100만원
(가구원수 무관)
최대 100만원
(가구원수 무관)
  • 초(127,900원)
  • 중(180,000원)
  •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 연료비 15만원
  • 해산비 70만원
  • 장제비 80만원
  •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2인 1,178,400원 941,700원
3인 1,508,600원 1,218,400원
4인 1,833,500원 1,494,100원
5인 2,142,600원 1,770,800원
6인 2,437,800원 2,047,400원
  • 지원횟수: 1회 원칙(지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주거비는 다회 지원 가능)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전화‧방문
  • 필요서류: 소득·재산관련 서류, 가족 모두 통장내역, 대상자 선정 필요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자 황은주
  • 담당전화번호 02-2670-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