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긴급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
- 대상: 긴급복지 대상과 동일
- 자격(모두 충족)
- 소득: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재산: 4억 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지원종류: 생계, 주거, 의료 등 지원
지원내용
가구원수 | 생계비 | 사회복지 시설이용 |
의료비 | 주거비 | 교육비 | 기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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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713,100원 | 552,000원 | 최대 100만원 (가구원수 무관) |
최대 100만원 (가구원수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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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1,178,400원 | 941,700원 | ||||
3인 | 1,508,600원 | 1,218,400원 | ||||
4인 | 1,833,500원 | 1,494,100원 | ||||
5인 | 2,142,600원 | 1,770,800원 | ||||
6인 | 2,437,800원 | 2,047,400원 |
- 지원횟수: 1회 원칙(지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주거비는 다회 지원 가능)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전화‧방문
- 필요서류: 소득·재산관련 서류, 가족 모두 통장내역, 대상자 선정 필요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