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는 동 지역사회 주민대표기구로서 실직적인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합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위원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
- 정 원: 30명 ~ 50명
- 임 원: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회계감사 1명, 사업감사 1명 ※ 간사 1명
- 임 기: 2년(1회 연임 가능) ※ 1기 임기: 2021. 12. 17. ~ 2023. 12. 16. (2년)
- 자 격: 만 18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 가운데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상 이수한 자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기능 및 역할
-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기금 등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주민자치위원 현황
주민자치위원 현황 - 번호, 직위, 성명 순으로 내용을 제공 번호 직위 성명 1 회장 경숙현 2 부회장 인승수 3 부회장 하강진 4 사업감사 이광연 5 회계감사 이나겸 6 간사 지상노 7 자치운영분과장 김상숙 8 자치운영분과총무 고희숙 9 아라가는분과장 안진원 10 아라가는분과총무 장은순 11 건행복지분과장 박순기 12 건행복지분과총무 김명희 13 더나은환경분과장 김원범 14 더나은환경분과총무 이영림 15 위원 강필례 16 위원 권은영 17 위원 김봉출 18 위원 김송이 19 위원 김애자 20 위원 김연이 21 위원 김용애 22 위원 김은주 23 위원 김형섭 24 위원 민정숙 25 위원 박인철 26 위원 박헌량 27 위원 송세헌 28 위원 신식 29 위원 신현이 30 위원 오문진 31 위원 오성자 32 위원 유귀남 33 위원 윤금화 34 위원 윤수연 35 위원 이명희 36 위원 이인숙 37 위원 이재선 38 위원 인승구 39 위원 장해영 40 위원 정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