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할인 홈 >분야별정보 >복지 >장애인 복지 >할인제도 안내 >주차요금할인 프린트하기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공유하기 공유하기 차량구입시도시철도채권구입의무면제 자동차개별소비세면제 자동차지방세면제 전화요금할인 이동통신요금할인 TV수신료면제 교통요금할인 공공시설요금감면 전기요금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고속도로통행료할인 주차요금할인 주차요금할인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 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 2조 할인대상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할인내역 일반 공영주차장 : 주차요금의 80%할인 지하철 환승공영주차장 :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 면제, 이후 주차요금은 8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