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바우처 택시
장애인바우처 택시
이용대상
- 만14세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인복지콜 :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1600-4477)
- 장애인콜택시 :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588-4388)
※ 보행상장애 : 행복e음 "추가심사결과안내문 발급자"
※ 수동휠체어 이용자는 신청가능(단, 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를 탈 수 없으므로 이용 불가)
※ 신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가능자에 한함
이용횟수
- 월40회(일4회) 이내 (하차 30분 후 재접수 가능)
이용요금
- 총 결제금액의 25% 본인부담 (시 지원75%))
※ 택시요금 8,000원까지는 기본료 2,000원이 청구되며, 매 승차시 지원금액(75%) 한도 30,000원
문의처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콜센터 : 02-2092-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