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요금할인
교통요금할인
철도 및 도시철도요금 감면
- 대상 및 자격요건
- 등록 장애인 및 1~3급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지원내용
- 철도(무궁화, 통근열차) : 요금 50% 할인
강조철도(KTX, 새마을호) : 한국철도공사 2006년도 규정 변경
- 1~3급 : 50% 할인(보호자 1인 포함)
- 4~6급 : 30% 할인(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철도(무궁화, 통근열차) : 요금 50% 할인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연안 여객선 요금 할인
- 대상 및 지원내용
- 1~3급 등록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50% 할인
- 4~6급 등록장애인 :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20% 할인(일부 선사에 한함)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문의 : 각 여객선회사,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팀(02-6096-2044)
강조연안여객선 운임은 선사별 개별 운송약관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할인율은 선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항공요금 할인
- 대상 및 자격요건
- 등록 장애인(1~3급의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감면내용
- 대한항공(1~급 장애인), 아시아나 항공(1~6급 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
(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이용 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 문의
- 대한항공 : 1588-2001
-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강조장애인에 대한 특별서비스 : 휠체어 지원, 탑승 및 기내 이동시 부축, 편리한 좌석 부여, 비장애인보다 10분 이상 먼저 탑승
(상황에 따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