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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교통요금할인

교통요금할인

철도 및 도시철도요금 감면

  • 대상 및 자격요건
    • 등록 장애인 및 1~3급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지원내용
    • 철도(무궁화, 통근열차) : 요금 50% 할인

      강조철도(KTX, 새마을호) : 한국철도공사 2006년도 규정 변경

      • 1~3급 : 50% 할인(보호자 1인 포함)
      • 4~6급 : 30% 할인(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연안 여객선 요금 할인

  • 대상 및 지원내용
    • 1~3급 등록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50% 할인
    • 4~6급 등록장애인 :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20% 할인(일부 선사에 한함)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문의 : 각 여객선회사,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팀(02-6096-2044)

    강조연안여객선 운임은 선사별 개별 운송약관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할인율은 선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항공요금 할인

  • 대상 및 자격요건
    • 등록 장애인(1~3급의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감면내용
    • 대한항공(1~급 장애인), 아시아나 항공(1~6급 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
      (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이용 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 문의
    • 대한항공 : 1588-2001
    •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강조장애인에 대한 특별서비스 : 휠체어 지원, 탑승 및 기내 이동시 부축, 편리한 좌석 부여, 비장애인보다 10분 이상 먼저 탑승
      (상황에 따라 조치)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