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요금할인
전화요금할인
근거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
- (주)KT 및 SK브로드밴드(주),LG유플러스 등 의 이용 약관
대상장애인 및 대상전화
- 장애인명의 전화 1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 또는 비영리목적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 명의 전화 2대(청각·언어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지원내용
- 시내전화요금 : 상한액 없이 통화료의 50%할인
- 시외전화요금 : 3만원 범위 내에서 통화료의 50%할인(최고 15,000원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전화 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 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 전액면제
※ PC통신을 이용할 때 전화회선 사용요금과 ISDN 전화요금도 위와 같은 비율로 할인
지원조건
- 개인명의의 전화일 경우 - 그 명의를 장애인으로 하여야 하며, 전화설치장소와 장애인복지 카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 전화요금 할인 ※사업장에 설치된 전화는 제외
-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전화를 장애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가입시 부모동의서등이 필요함.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전화국(인터넷신청 : www.minwon.go.kr)
강조문의 : (주)KT-100번, SK브로드밴드(주)-106번, LG유플러스 101번
- 구비서류
- 장애인 :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등록증(사본) 또는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 보건복지부장관 발행 장애인복지단체 등록증(사본), 또는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