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7조, 동법시행령 제 8조,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 제3조(시각장애4급 관련 감면)
대상 및 자격요건
장애등급 중증(구>1~3급 등록장애인(시각장애인인 경우 1~4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나 주민등록 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로 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지원내용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를 면제
신청방법 및 절차
대상자는 자동차 등록시 지방소득세과 차량취득세 창구(별관 소재)에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면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