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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자동차지방세면제

자동차지방세면제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7조, 동법시행령 제 8조,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 제3조(시각장애4급 관련 감면)

대상 및 자격요건

  • 장애등급 중증(구>1~3급 등록장애인(시각장애인인 경우 1~4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나 주민등록 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로 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
  •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지원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를 면제

신청방법 및 절차

  • 대상자는 자동차 등록시 지방소득세과 차량취득세 창구(별관 소재)에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면세를 받는다.
  •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장애인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감면 신청서(구청보관 소정양식).

유의사항

  •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신차 취득 시는 신차 취득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차량을 이전말소등록해야 함.
  •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의 경우 기존 면제받은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한 후에만 신차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음.

문의처

  • 영등포구청 지방소득세과 (☎ 02-2670-3282~6, 3297)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정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3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