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개별소비세면제
근거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제3항 및 제33조 제1항 제3호의2
대상 및 자격요건
- 새로 구입하는 1~3급 등록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
- 가족범위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며, 차량 명의자중 1인이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함.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면제
- 개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함께 면제
신청방법 및 절차
- 대상자는 자동차 구입 시 자동차영업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위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다.
- 장애인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 차량교환시 직전차량의 자동차등록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영업소에서는 위 서류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 반출 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면제받음
유의사항
-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운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신차 취득 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 임.
- 취득후 5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 할 경우 양수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양도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미신고시 개별소비세 징수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소유가자 변경되어도 개별소비세과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후 5년 이내에 폐차시에는 폐차 증명서와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5년 미경과 연수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영등포세무서 2630-9200, 동작세무서 840-9240,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