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근거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7조(단속), 27조(과태료)
지원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1급~5급)
단속개요
- 단속기간 : 연중(09:00 ∼ 18:00)
- 단속구역 : 공공시설 주차장 및 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내 주차장
- 단속대상
-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한 자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자
- 단속내용 :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부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 과태료부과사전통지 : (불법주차) 8만원/(주차방해행위)40만원
- 의견진술 기회부여 : 10일이상의 기간(구두 또는 서면)
- 과태료부과 통지 : (불법주차) 10만원/(주차방해행위)50만원
- 이의신청 :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