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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 제9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7조
  •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다만, 인공 임신중절(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지원내용

  •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시 태아 1인기준 120백만원 지원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영등포구 거주자: 태아 1인기준 50만원지원

    단, 2023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단, 해당연도 지원금인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방문신청
  • 제출서류: 신청자의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또는 배우자 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담당자 유지원
  • 담당전화번호 02-2670-4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