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근거규정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제8초(보조기기 교부 등)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지적,자폐)·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지원품목 : 보건복지부 지정 42개 품목
- 심장: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메트리스
- 지체/뇌병변: 목욕의자,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기립훈련기, 경사로, 이동변기, 환경 제어 장치, 지지대 및 안전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차내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및 액세서리, 개조용품), 목용욕 미끄럼방지용품
- 시각: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 화대 비디어 시스템(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특수키보드, 특수출력 소프트웨어
- 청각: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표준네트워크 전화기(영상전화기)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전동침대,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휠체어 액세서리, 소변수집장치, 개인 비상경보알림시스템(낙상알림기),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 뇌병변/지적/언어/자폐/청각: 대화용장치
- 뇌병변: 대체입력장치(스위치)
- 지체/뇌병변/지적/자폐: 기억 지원 보조기기(투약알림기)
지원 우선순위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지원제한
- 이전 연도에 지원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 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내구연한은 보조기기기를 교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하며, 교부한 날 기준 내구연한 연수 적용(이후 내구연한이 변경되더라도 미반영)
-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파손 등으로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단순 분실 등은 재교부 불가
신청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연중 상시 제출
자격기준 검토
-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유형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검진(필요한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의사의 검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2호 서식의 「진단의뢰서」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진단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 결정을 판단
상담 및 평가(해당 기관이 있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참고 제1호 서식에 의한 상담·평가를 장애인보조기구센터 또는 보조공학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받아 교부를 결정할 수 있음
교부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희망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