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자금대여
자립자금대여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26조, 동법시행규칙 제31·32조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만19세이상)
구분 | 소득인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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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1,038,946원 초과 ~ 2,077,892원 이하 |
2인가구 | 1,728,077원 초과 ~ 3,456,155원 이하 |
3인가구 | 2,217,480원 초과 ~ 4,434,816원 이하 |
4인가구 | 2,700,482원 초과 ~ 5,400,964원 이하 |
5인가구 | 3,165,344원 초과 ~ 6,330,688원 이하 |
6인가구 | 3,613,991원 초과 ~ 7,227,981원 이하 |
※ 차상위 장애수당 지침을 준용하여 소득재산 조사 실시(단,금융재산은 미반영)
※ 소득인정액은 『2023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ㆍ산정
- 보장가구(조사범위):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단,부부 및 30세미만의 미취업미혼자녀는 동일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 보장기관 확인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부양비도 적용하지 않음.
- 자격제한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 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자,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등
지원내용
- 대여종류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기타 시·도지사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불가
- 대여조건
- 무보증 대출 :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 (담보범위 내)
- 이율 : 연3%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상환
- 무보증 대출 요건
-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자 중,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인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인 요건 :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명 (단, 국민은행은 대출금액 1,000만원 이상일 경우 동요건의 보증인 1인을 추가 입보)
-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에「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와「자금대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동에서는 서류를 접수받아 확인·검토하여 구청(어르신장애인과)으로 추천, 구청에서는 이를 심사 · 선정하여 대여 신청자와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민은행에 관련서류 제출하여 대여 받음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보증 등 대출가능여부를 확인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