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지원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시행령제3조, 제13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1호)
대상 및 자격요건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지원
강조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지원내용대상 및 자격요건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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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차상위 14%)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
직접조제 | 900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포함)
보장구 분류 및 유형 | 전문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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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그 밖의보장구 | 수동휠체어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돋보기, 망원경, 의안 | 안과 |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 이비인후과 |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심장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
호흡기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
자세보조용구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강조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함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해당 장애인이 진료기관에「장애인등록증」과「의료급여증」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으며 장애인은 본인부담 진료비(15%)도 납부하지 않음
- 진료기관은 진료비 청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하며 평가원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해당 구청에 진료비지급을 의뢰하면 구에서 진료비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