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란?
청소년기 한부모는 자립능력 부족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경제적 자립지원 등을 도모하고자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350,000원
2023년 청소년한부모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소득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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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2,246,501원 | 2,882,630원 | 3,510,627원 | 4,114,947원 | 4,698,188원 |
기준중위소득 72% | 2,488,432원 | 3,193,068원 | 3,888,694원 | 4,558,095원 | 5,204,146원 |
신청방법
-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보호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가능
- 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보육지원과(02-2670-4231), 보건복지콜센터 12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