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사랑성금지원
사업개요
법정급여, 긴급복지 등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서 위기상황에 처했을때 타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 영등포구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중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 긴급상황에 해당하는 가구(세대주 또는 가구원의 사망, 실직, 질병, 재해·재난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이 발생한 저소득층,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 및 학대, 미성년 동반 찜질방 거주 등
지원기준
- 당해년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지원종류
- 생활안정비, 주거비, 의료비, 등
지원횟수
- 연 1회 / 1가구
신청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 각 동 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서비스연계팀(☎02-2670-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