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는 동 지역사회 주민대표기구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합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위원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

  • 정 원: 30명 ~ 50명
  • 임 원: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회계감사 1명, 사업감사 1명 ※ 간사 1명
  • 임 기: 2년(1회 연임 가능) ※ 2기 임기: 2021. 12. 17. ~ 2023. 12. 16. (2년)
  • 자 격: 만 18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 가운데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상 이수한 자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기능 및 역할

  •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기금 등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 - 번호, 직위, 성명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있습니다.
번호 직위 성명 분과
1 회장 옥명하 -
2 간사 변진종
3 분과장 강규리 건생이모작분과
4 위원 강금녀
5 위원 강충식
6 위원 박연우
7 위원 이순희
8 위원 이은주
9 위원 임정완
10 위원 정경숙
11 위원 최익대
12 분과장 현순열 햇살분과
13 위원 김창배
14 위원 양정해
15 위원 임애란
16 위원 조희순
17 위원 최용범
18 분과장 김원식 쾌적한생활분과
19 부화장 김영란
20 부회장 김태호
21 사업감사 임채정
22 위원 김해숙
23 위원 안복순
24 위원 윤한숙
25 위원 조희원
26 위원 최옥봉
27 분과장 박경진 아동청소년활동분과
28 회계감사 김인선
29 위원 서문우
30 위원 이중심
31 위원 장현성
32 위원 전금례
33 위원 조영자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5동 김희지
  • 담당전화번호 02-2670-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