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회란?
동주민센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대표로 주민자치위원회을 구성하며 기능과 역활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주민센터내에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
구성
- 인원: 20명 ~ 30명 이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 고문(별도): 당연직 고문(구의원), 일반고문(위촉)
- 임기: 2년(2회 연임 가능)
- 대 상: 당해 동 주민 센터 관할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기능 및 역할
- 심의기능: 자치회관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회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서 심의
- 의결기능: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결정
-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함
- 집행기능: 수강료 징수 및 집행
-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함
-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