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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이란?

동주민센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대표로 주민자치위원회을 구성하며 기능과 역활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주민센터내에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거

  • 지방자치법 제8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

구성

  • 인 원: 20명 ~ 30명 이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강조고문(별도): 당연직 고문(구의원), 일반고문 2인

  • 임 기: 2년(2회 연임 가능)
  • 대 상: 당해 동 주민 센터 관할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기능 및 역할

  • 심의기능 자치회관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회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서 심의
  • 의결기능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결정
    •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함
  • 집행기능 수강료 징수 및 집행
    •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함
    •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

주민자치위원 현황

주민자치위원 현황 - 번호, 직위, 성명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있습니다.
번호 직위 성명
1 당연직고문 양송이
2 당연직고문 차인영
3 위촉직고문 최인형
4 위원장 김병규
5 부위원장 김철수
6 감사 김인희
7 간사 박미영
8 위원 김미자
9 위원 안영길
10 위원 이원섭
11 위원 김대준
12 위원 한명신
13 위원 이태만
14 위원 백영기
15 위원 심연옥
16 위원 강명석
17 위원 김기환
18 위원 김선화
19 위원 민강복
20 위원 백철우
21 위원 오두성
22 위원 이금순
23 위원 전효라
24 위원 전희순
25 위원 정미영
26 위원 조덕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정혜성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