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는 동 지역사회 주민대표기구로서 실직적인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합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위원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
- 정 원: 50명 이내
- 임 원: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회계감사 1명, 사업감사 1명 ※ 간사 1명
- 임 기: 2년(1회 연임 가능) ※ 1기 임기: 2021. 12. 17. ~ 2023. 12. 16. (2년)
- 자 격: 만 18세 이상으로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기능 및 역할
-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 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기금 등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주민자치회 현황
주민자치회 현황 - 번호, 직위, 성명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있습니다. 번호 직위 성명 1 회장 장관수 2 부회장 박성진 3 부회장 최윤희 4 사업감사 서병하 5 회계감사 이준구 6 사무국장 김영희 7 위원 강정원 8 위원 권오선 9 위원 김성규 10 위원 김은경 11 위원 김종완 12 위원 김찬 13 위원 김춘용 14 위원 김혜란 15 위원 안희수 16 위원 유상욱 17 위원 유승희 18 위원 이성지 19 위원 이옥희 20 위원 임순임 21 위원 조상균 22 위원 조영철 23 위원 조윤제 24 위원 추창엽 25 위원 한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