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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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민원명 | 관광사업(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변경 또는 양도양수 신청(신고) |
민원서식명 | 관광사업(여행업) 변경 또는 양도양수 신청(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관광사업(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변경 등록 - 근거: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함 문의전화: 02-2670-3149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신고일, 공휴일, 주말 제외하고 4일 |
수수료 | 일반변경 : 15,000원 / 양도양수 : 20,000원 |
면허세 | 종합-67,500원 / 국내외-54,000원 / 국내-40,500원 |
처리흐름 | 사무실 변경 시 : 서류 제출 -> 사무실 실사 -> 등록 대표자 변경 시 : 서류 제출 -> 결격사유 조회 -> 등록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 |
구비서류 | [공통] 1.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양도양수시)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2. 기존 관광사업등록증 (원본) - 없을 경우 분실사유서 작성 3. (개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 법인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위임인 도장날인 필수,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대표자 변경] 4. 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일 경우) 5. 결격사유 조회서류(법인인 경우 대표및 임원 모두 포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및 기본증명서 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시) [소재지 변경] 7.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8. 사무실 간판(명패) 및 내부 사진 구비서류 관련 상세 사항은 안내문 참고 |
처리요령 유의사항 | 사무실은 건축물 용도상 주거용 공간(주택, 빌라,아파트 등), 공장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시 해당 호수의 건축물 대장 상 용도가 '공장', '기타공장',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공장)'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에 근거하여 여행업 입주가 어렵습니다. 사무실 계약 시 유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