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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징수과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관광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민원명 관광사업(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신규등록
민원서식명 관광사업(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신규등록
서식파일
사무내용 관광진흥법 제4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
여행업,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02-2670-3149
접수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신고일, 공휴일, 주말 제외하고 7일
수수료 30,000원
면허세 종합-67,500원 / 국내외-54,000원 / 국내-40,500원
처리흐름 서류 제출 -> 사무실 실사 및 결격사유 조회 -> 등록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
구비서류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2.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서류
3.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원본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위임인 도장 날인 필수, 위임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4.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기본증명서(일반, 주민번호표시)
5.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결격사유 조회용-법인인 경우 대표, 임원 모두 포함)
6. 자본금 증빙서류 원본
7. 사업계획서(사무실 사진 내외부 포함)
8.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9. 동업계약서

구비서류 관련 상세 사항은 안내문 참고
처리요령 유의사항 사무실은 건축물 용도상 주거용 공간(주택, 빌라,아파트 등), 공장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시 해당 호수의 건축물 대장 상 용도가 '공장', '기타공장',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공장)'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에 근거하여 여행업 입주가 어렵습니다. 사무실 계약 시 유의바랍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징수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