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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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민원명 | 관광사업(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신규등록 |
민원서식명 | 관광사업(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신규등록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관광진흥법 제4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 여행업,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02-2670-3149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신고일, 공휴일, 주말 제외하고 7일 |
수수료 | 30,000원 |
면허세 | 종합-67,500원 / 국내외-54,000원 / 국내-40,500원 |
처리흐름 | 서류 제출 -> 사무실 실사 및 결격사유 조회 -> 등록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 |
구비서류 |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2.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서류 3.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원본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위임인 도장 날인 필수, 위임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4.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기본증명서(일반, 주민번호표시) 5.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결격사유 조회용-법인인 경우 대표, 임원 모두 포함) 6. 자본금 증빙서류 원본 7. 사업계획서(사무실 사진 내외부 포함) 8.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9. 동업계약서 구비서류 관련 상세 사항은 안내문 참고 |
처리요령 유의사항 | 사무실은 건축물 용도상 주거용 공간(주택, 빌라,아파트 등), 공장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시 해당 호수의 건축물 대장 상 용도가 '공장', '기타공장',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공장)'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4에 근거하여 여행업 입주가 어렵습니다. 사무실 계약 시 유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