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근로자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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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민원명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신청서 |
민원서식명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접수처 | 일자리경제과(일자리센터팀), 본관 앞 우리은행 2층 통합일자리지원센터 |
처리기간 | 15일 |
면허세 | 18,000원 |
처리요건 | 문의전화번호: 2670-1661 |
구비서류 | 1. 신규등록신청서 2. 종사자명부 3. 경력 증빙서류(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대표자 및 상담원의 자격 참조) 4. 공제증서 또는 보험증서(1천만 원 이상, 피보험자: 영등포구청장) - 직업안정법 제34조의 2 제1항 - 직업소개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5.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소유 또는 본인명의 임대) 6.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또는 업무시설이어야 가능 - 전용면적 10㎡ 이상이어야 가능 6. 반명함 사진 1매 혹은 파일(대표자, 상담원, 일반종사자 모두) 7.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 등기 임원 2인 이상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의 대표자 자격 갖출 것) 8.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 -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