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민원분류 | 기타의료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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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생활건강과 |
민원명 | 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및 신고서식 |
민원서식명 | 감염병 신고서식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붙임 1 - 2024년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붙임 2 - 감염병(발생, 사망) 신고서 붙임 3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
접수처 | 생활건강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요건 | - 신고 대상: 1급,2급,3급 전수 감시 감염병 (붙임 1) - 신고 시기: 1급(즉시), 2급 및 3급(24시간 이내) 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 및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검안)한 경우 (붙임 2) 해당 감염병 병원체를 확인한 경우(붙임 3) - 신고 방법 :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isc/main.do)으로 신고 및 생활건강과 팩스전송(Fax: 02-2670-4873) |
처리흐름 | 의료기관->보건소 |
근거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2조, 80조, 81조 |
구비서류 | 감염병(발생, 사망) 신고서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
처리요령 유의사항 | 법정감염병 신고기준을 참고하여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에 해당할 경우 신고시기에 맞게 신고 ○ 문의 사항 - 1급 감염병 02-3457-7159 - 2급 감염병 02-3457-7166(CRE, VRSA 외 나머지), 2670-4977(CRE, VRSA) - 3급 감염병 02-2670-4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