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민원분류 |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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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강증진과 |
민원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신청 |
민원서식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신청 위임장 및 서비스 가격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보유 중인 행복카드로 자동연계)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바우처 지원)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바우처 사용 완료하여야 함 |
접수처 | 영등포구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02-2670-4759, 4870) |
처리요건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첨부) |
처리흐름 | 1. 바우처 신청 - 방문 신청 : 영등포구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평일 9:00~17:00(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온라인 신청→복지서비스 신청→산모신생아건강관리→복지서비스신청하기go 2. 바우처 결정 통지서 전자우편/전화 안내 3. 산모 본인이 직접 제공기관 계약 4. 보유중인 행복카드 연계 바우처 결제 |
근거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구비서류 | - 기본 구비서류 : 1) 부부 각각의 신분증(방문신청인 경우), 2) 임신 또는 출산 증명서류,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 - 기타 : 휴직증명서, 근무사실 증명서 등(해당자만) ※ 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서비스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로 함 - 신청권자 : 산모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위임장 ※ 본인이 아닌 대리신청시 사전 전화문의 필수(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후견인·법정대리인만 가능, 위임장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