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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출생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민원명 출생신고
민원서식명 출생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출생사실을 신고의무자가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접수처 민원여권과(본관1층 일반민원실 1,2번창구)
처리기간 약 7일 소요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 출생자의 주소지 주민센터 신고
-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신고 : 약 7일~10일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 기록 (양육수당 및 출산장려금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


- 출생자가 한국에 입국한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고 가능
- 출생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만 신고가능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제50조, 주민등록법 제 14조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 출생증명서 원본 (해외출생인 경우 한국어번역본 추가 제출)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분증명서(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해외 출생의 경우 사안에 따라 대사관과 법원에 질의하여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요령 유의사항 ※ 출생신고서상 출생자, 부모, 신고인, 제출인란은 모두 빠짐 없이 작성해야 함.
※ 제출인이 대리 제출하는 경우라도 신고인은 신고의무자(부 또는 모)가 되어야 함.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부여와 기록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통보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약 7일~10일 소요됨.
※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함.
※ 온라인 출생신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ar/ArChkPrcd.do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