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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징수과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의약민원
처리부서 의약과
민원명 구급차등 운용통보(신고), 변경 통보(신고), 말소 통보(신고), 신고필증 재발급 통보(신청)서, 구급차의(차령연장,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신청
민원서식명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변경 통보(신고)서 및 말소 통보(신고)서, 재발급 통보(신청)서, 구급차의 (차령연장,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기타 법에서 정한 기관에서 구급차등의 운용시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신고)해야함
접수처 보건소 1층 민원실
처리기간 3일~7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제36조의3
구비서류 신규: 구급차등 운용 신고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등록증, 구급차 운용 현황 점검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종합보헙 가입 필수)
변경: 구급차등 운용 변경신고서, 자동차등록원부,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부착용 신고필증, 구급차 운용 현황 점검표
말소: 구급차등 운용 말소 신고서, 자동차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부착용 신고필증
재발급: 재발급 신청서, 재발급 받으려는(부착용) 신고(통보)필증
차령연장: 차령연장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임시검사합격증


* 구급차의 종류 및 운용기관에 따라 필요 서류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연락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징수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