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의약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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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의약과 |
민원명 | 구급차등 운용통보(신고), 변경 통보(신고), 말소 통보(신고), 신고필증 재발급 통보(신청)서, 구급차의(차령연장,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신청 |
민원서식명 |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변경 통보(신고)서 및 말소 통보(신고)서, 재발급 통보(신청)서, 구급차의 (차령연장,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기타 법에서 정한 기관에서 구급차등의 운용시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신고)해야함 |
접수처 | 보건소 1층 민원실 |
처리기간 | 3일~7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제36조의3 |
구비서류 | 신규: 구급차등 운용 신고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등록증, 구급차 운용 현황 점검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종합보헙 가입 필수) 변경: 구급차등 운용 변경신고서, 자동차등록원부,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부착용 신고필증, 구급차 운용 현황 점검표 말소: 구급차등 운용 말소 신고서, 자동차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부착용 신고필증 재발급: 재발급 신청서, 재발급 받으려는(부착용) 신고(통보)필증 차령연장: 차령연장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임시검사합격증 * 구급차의 종류 및 운용기관에 따라 필요 서류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연락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