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 민원분류 | 의약민원 |
|---|---|
| 처리부서 | 의약과 |
| 민원명 |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
| 민원서식명 |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 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신청 - 마약류관리자 지정 신청 |
| 접수처 | 보건소민원실 |
| 처리기간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25일 / 마약류관리자 지정: 2일 |
| 수수료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35,000원 / 마약류관리자 지정: 14,000원 |
| 면허세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40,500원 |
| 근거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
| 구비서류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1.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마약류관리자 지정) 1. 약사면허증 2. 의료기관개설허가증 3.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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