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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부서 생활보장과
민원명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허가,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
민원서식명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허가,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
서식파일
사무내용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허가,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
접수처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02-2670-3422)
처리기간 4일
수수료 5,000원
처리요건 1.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그 도면(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각 1부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5조제1호 단서,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법 제5조제3호,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근거법규 동물의약품등취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
구비서류 1.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그 도면(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각 1부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5조제1호 단서,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법 제5조제3호,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