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고시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93호 |
---|---|---|---|
등록일자 | 2019.06.20 | 게재기간 | 2019.06.20 ~ 2999.12.30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3531 |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의해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해 구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정비사업 명칭: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583-1번지 일대 3. 사업시행자: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개발정비사업조합 4. 변경사유 및 내용: 어린이집(국공립 전환) 및 주민공동시설 연면적 증가 등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