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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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9.01.03 | 게재기간 | 2019.01.03 ~ 2999.12.30 |
담당부서 | 주택과 | 담당자 연락처 | 2670-3662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19-7호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1)로 구역지정되고 동고시 제380호(’79.8.28)로 사업계획실시인가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759호(‘87.10.30) 및 동고시 제188호(’89.4.16), 영등포구고시 제31호(‘92.12.29) 및 동고시 제76호(’94.12.28), 동고시 제91호(‘96.12.30), 동고시 제74호(’98.12.28), 동고시 제100호(2000.12.26), 동고시 제81호(2002.12.31), 동고시 제73호(2004.12.30), 동고시 제64호(2006.12.27), 동고시 제76호(2008.12.29), 동고시 제72호(2010.12.30)로, 동고시 제129호(2012.12.27), 동고시 제118호(2014.12.26), 동고시 제129호(2012.12.27), 동고시 제121호(2016.12.26),로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된 신길3-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01월 03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의 명칭 : 신길 3-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및 면적 : 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 일대, 13,195.1㎡ 다. 변경인가 내용(사업시행기간 연장) - 당초 : 2018. 12. 31 까지 - 변경 : 2020. 12. 31 까지 ※ 변경사유 : 등기이전 미완료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연장 라. 사업시행자 : 영등포구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마. 사업시행인가일 : 1979. 8. 28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등 건축계획등 : 변동없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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