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83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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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5.04.24 | 게재기간 | 2025.04.24 ~ 2025.05.1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34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4. 24.(목) ~ 2025. 5. 14.(수) 3.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일자리경제과 시장지원팀(전화: 02-2670-3428, 팩스: 02-2670-3628) 붙임 1. 입법예고문(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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