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고시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5-1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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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5.07.03 | 게재기간 | 2025.07.03 ~ 2025.08.06 |
담당부서 | 주거사업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35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3-182호(2023. 12. 28.)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된 지역 중 신길동 1358번지 일대 대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에 따라 제한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나. 고시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고시문 및 지형도면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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