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처리 및 고시(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4-6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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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6.07 | 게재기간 | 2024.06.07 ~ 2026.06.12 |
담당부서 | 주택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3666 |
우리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의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지구단위계획 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구보에 고시문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99호(2021.12.16.)로 결정되고, 영등포구 고시 제2023-147호(2023.10.19.)로 변경 고시되고, 영등포구 고시 제2023-178호 (2023.12.21.)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동법 제90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 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 고 시 일: 2024.06.07.(금) ○ 고시방법: 구보 및 우리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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