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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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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처리 및 고시(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4-69호
등록일자 2024.06.07 게재기간 2024.06.07 ~ 2026.06.12
담당부서 주택과 담당자 연락처 02-2670-3666
우리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의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지구단위계획 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구보에 고시문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99호(2021.12.16.)로 결정되고, 영등포구 고시 제2023-147호(2023.10.19.)로 변경 고시되고, 영등포구 고시 제2023-178호 (2023.12.21.)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동법 제90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 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 고 시 일: 2024.06.07.(금)
○ 고시방법: 구보 및 우리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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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